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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 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