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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석: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2ㅔ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석: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현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