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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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취득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봄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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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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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제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비제조업):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