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가능한 자산(출자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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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에 따른 외국인 잔여재산
- 장기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국내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