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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투자종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 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지원센터(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체류외국인의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는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지방 출입국 · 외국인 관공서를 방문하면 긴 대기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