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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모기업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파견명령서는 본사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전문인력은 경영 ·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관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국내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국가의 국민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D-8 사증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해당된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체류기간변경서류와 유사하며,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특정활동(E-7) 사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분야에서(85개 직종) 근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사증인정발급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취득하게 되나 첨단기술의 전문적인 기술자 등 제한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동반 (F-3) 사증
D-8 또는 E-7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동반가족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