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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당일 처리하고 있다.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 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