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법인형태

  • Home
  • 투자가이드
  • 투자절차
  • 법인설립
  • 법인형태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식회사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법인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표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정보 제공
주식회사 유한회사
취지 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최소자본금 제한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좌동
지분단위 100원 이상 좌동
출자양도 제한 없음 사원총회 승인 필요
사채발행 가능 불가능
이사회제도 있음 없음
이사의 수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1인 이상
감사의 수 필수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불필요
상장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