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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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국내법인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취지 |
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
최소자본금 |
제한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
좌동 |
지분단위 | 100원 이상 | 좌동 |
출자양도 | 제한 없음 |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사채발행 | 가능 | 불가능 |
이사회제도 | 있음 | 없음 |
이사의 수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
1인 이상 |
감사의 수 |
필수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
불필요 |
상장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