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KOTRA, 외국환은행(즉시)
-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2~3일 소요)
- 법인설립 등기법원등기소(2~3일 소요)
- 인허가 취득필요시, 관련기관(인허가에 따라 다름)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4~5일 소요)
-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즉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신고기관(즉시)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