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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
공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 ~ 300인미만의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정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