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취업규칙

  • Home
  • 투자가이드
  • 사업운영
  • 인사·노무
  •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