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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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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적립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근속연수)을 곱한 값으로 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