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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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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흐름도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주식매매 계약체결
  2. 외국인투자 신고KOTRA, 외국환은행(즉시)
  3. 투자자금 송금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최초 신고기관(즉시)
계약체결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국내 은행을 통하여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 시 증자 등기가 필요하나 기존 주식 취득 시에는 증자 등기가 필요치 않다.
필요서류
기존주 취득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
  •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예. 주식매매계약서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관련 계약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변경 등록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