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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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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흐름도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장기차관 계약체결
  2. 외국인투자 신고KOTRA, 외국환은행(즉시)
  3. 대여금 송금
  4. 외국인투자 기업 법인계좌 입금(즉시)
※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계약체결
차관제공자(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출자관계있는 외국기업)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대여금 송금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입금
외국인투자신고서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통장에 입금받는다.
필요서류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 해외모기업 또는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계약서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