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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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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흐름도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외국환은행(즉시)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2~3일 소요)
  3. 법인증자 등기 법원등기소(2~3일 소요)
  4. 외국인투자 기업등록/변경등록 최초신고기관(즉시)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법인 증자등기
증자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필요서류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
증자등기 시(법인변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변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