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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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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외국환은행(즉시)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2~3일 소요)
  3. 법인설립 등기 법원등기소(2~3일 소요)
  4. 인허가 취득 필요시, 관련기관(인허가에 따라 다름)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4~5일 소요)
  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초신고기관(즉시)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법인설립 ▶ 기업설립 ▶ 법인설립 등기 절차 참조
인허가 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법인설립 ▶ 기업설립 ▶ 인허가 절차 참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법인설립 ▶ 기업설립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참조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법인설립 ▶ 기업설립 ▶ 법인통장개설 절차 참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