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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KOTRA 투자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T.+82-2-3497-1059
E.icc_fisc@kotra.or.kr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재단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 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법인세 세율 표로 과세표준,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 원 초과금액×19%)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 원 초과금액×21%)
3천억 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 원 초과금액×24%)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총매출액x세율)에서 매입세액(총매입액x세율)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한다. 단,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다.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표로 1기,2기 정보 제공
구분 1기 2기
대상기간 01.01 ~ 03.31 04.01 ~ 06.30 07.01 ~ 09.30 10.01 ~ 12.31
신고 및 납부기간 04.01 ~ 04.25 07.01 ~ 07.25 10.01 ~ 10.25 익년 01.01 ~ 01.2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 /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여러 가지특례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 표로 과세표준,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국내매출 10%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 0%

근로소득세(근로자)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근로로 받은 대가(급여,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해당 세금을 신고 · 납부한다. 매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한다.
신고기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근로소득세(근로자) 세율 표로 과세표준,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06만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혹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책에서는 외국투자가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기로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도 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3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세율 표로 과세표준,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1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과세표준의 20%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장주식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세율
증권거래세율(비상장 주식 등)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넥스 0.1%, 비상장주식 0.3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