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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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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표로 세목,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납부기간·납부기한 정보 제공
세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면허세 취득 외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 법인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 정기분
  •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 정기분:제1기(6.16~6.30) / 제2기(12.16~12.31)
  •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출처: 2019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감면 대상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방세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할 수 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표로 규정,주요내용,세목(감면율%)(취득세,등록 면허세,재산세) 정보 제공
규정 주요내용 세목(감면율%)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제45조의 2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제46조 제①항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감면
(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35 35
제46조의 제②항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과밀억제권 외)감면
35 35
제46조 제③항 기업부설연구소 60 50
제58조 제①항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제58조 제②항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중과제외 중과제외
제58조 제③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3년)
제58조 제④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37.5 37.5
제58조의 2 제①항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종전취득세 감면을 1년 유예)
35 37.5
제58조의 2 제②항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50 37.5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75 100 100/50
제71조 제①항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제71조 제②항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
제75조의 2 제①항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50 50
제78조 제④항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50 35~75
제78조 제④항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25
제79조 제①, ②항 법인 지방이전 감면 100 100 100/50
제80조 제①항 공장 지방이전 감면 100 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