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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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세목 |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 납부기간·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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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 면허세 | 취득 외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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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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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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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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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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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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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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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감면 대상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방세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할 수 있다.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 | 주요내용 | 세목(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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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등록 면허세 | 재산세 | ||
제45조의 2 |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100 | 100 | |
제46조 제①항 |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감면 (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
35 | 35 | |
제46조의 제②항 |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과밀억제권 외)감면 |
35 | 35 | |
제46조 제③항 | 기업부설연구소 | 60 | 50 | |
제58조 제①항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 50 | 50 | |
제58조 제②항 |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 중과제외 | 중과제외 | |
제58조 제③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 50 | 50(3년) | |
제58조 제④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37.5 | 37.5 | |
제58조의 2 제①항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종전취득세 감면을 1년 유예) |
35 | 37.5 | |
제58조의 2 제②항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 50 | 37.5 | |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 75 | 100 | 100/50 |
제71조 제①항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 35 | 35 | |
제71조 제②항 |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 50 | 35 | |
제75조의 2 제①항1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 50 | 50 | |
제75조의 2 제①항2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 50 | 50 | |
제75조의 2 제①항3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 50 | 50 | |
제75조의 2 제①항4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 50 | 50 | |
제75조의 3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 50 | 50 | |
제78조 제④항 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 50 | 35~75 | |
제78조 제④항 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 25 | ||
제79조 제①, ②항 | 법인 지방이전 감면 | 100 | 100 | 100/50 |
제80조 제①항 | 공장 지방이전 감면 | 100 | 1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