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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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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 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다음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재판매가격방법
  • 원가가산방법
  • 이익분할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참조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부과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