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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이란 출자와 차입의 과실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조세부담을 덜고자 자금조달 시 인위적으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과소자본의 개념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Capitalization Rule : Thin-Cap)이라 한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